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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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홈캐스트
조회 8회 작성일 23-05-03 11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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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 

 

주식회사 홈캐스트는 2023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STB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("분할신설회사")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,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에 의거하여 분할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며, 이에 분할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 

 

- 다    음 -

 

 

1. 분할방법

 

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,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이며,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 법인으로 존속하고,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.

 

【회사의 분할 내용】

① 분할회사
- 회사명 : 주식회사 홈캐스트
- 사업부문 :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

② 분할신설회사
- 회사명 :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
- 사업부문 : 셋톱박스(STB) 사업

 

 

2.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

 

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.

 

 

3. 분할진행 경과

 

(1)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: 2023년 3월 29일

(2) 분할기일 : 2023년 5월 1일

(3) 분할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: 2023년 5월 2일

(4) 분할등기예정일 : 2023년 5월 3일

 

 

 

2023년 5월 3일

 

주식회사 홈캐스트

대표이사 권 영 철